기획예산처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산하기관 관리 기본법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500여개의 산하기관 가운데 △일정 금액 이상의 출연금을 받는 출연기관 △정부가최대주주인 출자기관 △정부보조금이나 위탁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인 보조 위탁기관 등 100여곳을 대상으로 이 법을 적용할 방침이다.해당 산하기관은 경영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하고 주무부처는 7월말까지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주무부처는 평가결과에 따라 인사와 예산배정 유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