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혐의 486명 자금조사…서울-신도시아파트 거래자대상

  • 입력 2002년 9월 10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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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지역에서 아파트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시작됐던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가 서울 강북과 신도시 등 수도권 전지역 아파트 거래대상자로 넓혀진다. 또 아파트 이외의 토지관련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도 조만간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 김영배(金榮培) 조사3과장은 10일 “지난해부터 올해 7월말까지 서울 전지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5개 신도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15만1000건을 수집해 이 가운데 매입자금 원천이 뚜렷하지 않는 312세대 486명에 대해 2차 자금출처를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11일부터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사실을 사전에 알려 소명자료를 넘겨받은 뒤 곧바로 자금출처 파악에 나선다.

조사대상은 △자금능력이 부족한 30세 미만 저(低)연령층 중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사람 △신고 소득이 미미하면서도 아파트 투기혐의가 있는 소득탈루 혐의자 △취득·양도건수가 많은 전문 아파트 투기혐의자 △부동산취득과 관련해 남에게 명의를 빌렸거나 빌려준 혐의가 있는 사람 등이다.

2차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가 사들인 아파트는 총 907채며 이 가운데 5채 이상 매입한 투기혐의자도 15명이나 됐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자주 부동산 투기를 한 일부 봉급생활자도 포함돼 있다. 연간 소득 1700만원의 봉급생활자 전모씨(36·경기 남양주시)는 1999년 이후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의 아파트 등 수도권에서 주택 9채를 사들여 이 가운데 7채를 1년 이내에 팔아넘겼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는 물론 가구 구성원 전부에 대해서도 98년 이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자금흐름을 추적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을 통합해 조사한다. 금융거래 확인조사 등을 통해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에 투기자금을 지원했거나 기업 자금을 투기목적으로 부당 사용한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널리 퍼져 있는 ‘이중 계약서’ 작성 관행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거래과열 현상이 토지거래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군사보호해제(풍문)지역, 신도시 개발(거론)지역 등이 몰려있는 수도권과 관광특구로 지정된 제주도 등에 대한 올해 1∼7월까지의 토지거래자료를 수집중이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말부터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구입자 등 483명에 대해 1차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중이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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