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약과열지역 지정…오피스텔 선착순분양 금지

  • 입력 2002년 8월 26일 18시 40분


다음달 중순부터 경기도내 시(市)지역에서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시 선착순 분양이나 사전분양이 금지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주택건설촉진법(이하 주촉법) 개정안이 26일부터 공포됨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가운데 군(郡) 지역을 제외한 25개 시 전체를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25개 시의 의견을 청취한 뒤 같은 달 20일경 최종 지정할 방침이다.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종전에 허용되던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 및 사전분양이 금지된다. 사업주는 그동안 이들 건물을 분양할 때 대개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분양광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축허가와 관할 시장의 분양승인을 얻은 다음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일반 공개경쟁에 의한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공개청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 분양을 받은 사람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분양 광고내용과 실제 입주시 아파트의 구조 등이 달라 생기는 입주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나 실입주자를 배제한 과열청약 사태 등 부작용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자 부도로 인해 분양금을 떼이는 등의 문제점은 남아있으나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분양금 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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