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천지인 자판'소송, 삼성전자 1심 승소

  • 입력 2002년 8월 22일 18시 42분


삼성전자가 자사 직원과의 휴대전화 ‘천지인(天地人)’ 자판 특허소송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는 22일 천지인 자판 특허권을 놓고 발명자인 삼성전자 직원 최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최씨가 이 회사 신상품 개발팀에 근무하면서 자판을 발명했으므로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천지인 자판을 발명한 최씨는 올 초 “자판 발명이 직무와 무관한 ‘자유 발명’이므로 회사의 특허출원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원고측 변호인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천지인 자판은 모든 모음을 천(¤) 지(¤) 인(¤) 버튼만으로 간편하게 입력해 휴대전화의 한글 입력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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