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동아화성 지분 신고 누락 19일 하루 주식거래 정지

  • 입력 2002년 7월 18일 23시 54분


코스닥 등록기업인 동아화성이 지난해 6월 코스닥 등록 예비심사 당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지분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19일 하루 동안 주식매매 거래정지 조치를 받았다. 코스닥위원회는 18일 “동아화성이 지난해 6월 임경식 사장의 동서인 서창명씨의 지분 6.91%를 특수관계인 지분으로 신고하지 않고 예비심사를 통과한 사실이 밝혀져 19일 하루 동안 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19일 이 회사가 당시 고의로 특수관계인 지분을 누락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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