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험한 직업’ 생명보험료 더 낸다

  • 입력 2002년 7월 3일 17시 43분


위험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생명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 그 대신 위험도가 낮은 직종보다 보험금을 적게 받아야 했던 보장한도의 제한은 없어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직업별 위험 정도에 따라 생명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되 보장금액 한도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에 보험개발원이 직업별 위험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해 보험료의 표준이 되는 참조 위험률을 인가 신청하면 보험사들은 올해 안으로 이를 적용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생명보험사들은 직업별 위험 정도와 무관하게 같은 보험료를 받아왔다. 대신 위험 정도가 높은 직종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장금액을 차별해온 문제점이 해결됐다. 예를 들어 사망 및 재해를 담보하는 보험의 경우 직업별 위험도를 5등급으로 분류해 보장한도를 위험도가 가장 높은 등급은 1억5000만원, 가장 낮은 등급은 7억원 등 4배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다.

직업별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게 된다면 위험도가 낮은 가입자의 보험료는 20%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김건민 실장은 “직업별 보험요율 차등화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직업을 알려야 하고 직업이 바뀌면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금감원 제시 직업별 위험도
등급 직업별 적용 내용
위험 1급오토바이운전자(35세 미만),채석장 작업자, 스턴트맨, 잠수부 등
위험 2급오토바이운전자(35세 이상), 용접공절단 절삭 등 금속가공 종사자
위험 3급화물차운전자,소방원, 배관 수도 난방 등 설치업자
위험 4급중형승합차(9∼25인승)운전자,우체국 집배원,타이어제조업 종사자
비위험직사무직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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