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정위 ‘스카이라이프’ 과장광고 KDB에 시정명령

  • 입력 2002년 6월 3일 18시 24분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위성방송서비스 ‘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허위 과장광고를 한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KDB는 자사 위성방송이 공중파방송 가운데 KBS 1TV만 재송신할 수 있는데도 지난해 12월부터 위성방송 예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문화방송(MBC)과 서울방송(SBS)의 시청도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는 것.

또 객관적 근거 없이 홈쇼핑 홈뱅킹 온라인게임 등 쌍방향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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