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발송 48개社 적발

  • 입력 2002년 5월 23일 18시 00분


국민카드 삼성전자 KT 국민은행 등 48개 업체가 광고성 상업메일(스팸메일)을 대량으로 보내면서 상호나 주소 등을 표시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3일 지난달 발표한 스팸메일 대책의 후속조치로 메일을 보내면서 발신자의 주소 연락처 상호 등을 밝히지 않은 업체들을 처음으로 적발, 경찰청과 관할 시, 도에 통보했다.

적발된 업체에는 국민 LG 비씨 등 신용카드업체, 삼성전자 LG전자 삼보컴퓨터 등 가전업체, KT 하나로통신 등 통신업체는 물론 삼성물산 국민은행 CJ엔터테인먼트 대한항공 SK 등 각 부문의 대표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하늘사랑 네띠앙 옥션 다모임 인티즌 코리아닷컴 로토토 인터넷한겨레 등 유명 인터넷 비즈니스 업체들도 함께 적발됐다.

자신의 신원정보를 빠뜨린 채 상업 및 광고메일을 보낸 사실이 적발되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조치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e메일 주소를 판매하거나 성인사이트를 운영해온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사법처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보호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e메일에 대표자성명 e메일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과장된 제목의 e메일을 보내는 행위 △수신을 거부했는데도 계속 메일을 보내는 행위 등도 처벌할 방침이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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