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하이닉스 투자 손실 간접보상”

  • 입력 2002년 5월 6일 21시 52분


외환은행이 하이닉스반도체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신탁상품 투자자의 손실분을 ‘간접적으로’ 보상해 주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투자결과를 책임진다’는 신탁상품의 대원칙에 어긋나고, 투신권 고객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외환은행은 “지난주 5만명에 가까운 고객에게 ‘하이닉스 투자로 손해를 본 부분을 고객이 떠안으면 같은 액수만큼 연리 9%대 정기예금으로 받아주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

가령 은행에 맡긴 1000만원 가운데 50만원어치가 하이닉스 회사채에 투자돼 있는 고객은 50%인 25만원을 손실로 인정하고 원금 975만원과 이자를 돌려받게 된다는 것. 고객이 원리금을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기존 정기예금금리(5.2%)+우대금리(4%)’인 연 9.2%를 지급해 손해본 부분을 갚아주겠다는 방식이다.

현재 외환은행에는 하이닉스 회사채가 편입된 신탁상품이 5만개 계좌에 8000억원 정도 있으며 이 가운데 하이닉스 회사채는 600억원어치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고객보호를 위해 ‘손실인정 후 우대금리 적용’이란 고육책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간접 손실보전’도 손실보전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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