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가임대업자 5000명 세무조사

  • 입력 2002년 4월 29일 14시 39분


상가 임대료를 과다하거나 부당하게 올린 임대사업자 5000여명이 일제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특히 본인의 임대소득뿐 아니라 가족의 상속 증여세 등 탈루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상가임대료가 치솟고 있는 점을 감안해 7월에 5000여명을 대상으로 1차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앞서 대상 선정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세무서 등에 임대료 부당 인상자 신고센터 (080-333-2100) 212개를 설치한다.

신고를 받는 내용은 임대사업자의 △과다한 임대료 증액 또는 월세 전환 요구 △이중계약서 작성 강요 △세금탈루 혐의 등,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임대료 인상 조장 △이중계약서 작성 △과다한 중개수수료 요구 △영수증 발급 기피 등.

국세청은 신고내용과 대도시 번화가에 상가를 가진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납부실적을 종합 분석해 조사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한 사업자 가운데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달이라고 신고, 부가가치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사업자도 조사대상에 집중 선정하기로 했다.

박찬욱(朴贊旭)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임대료 수입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는 물론 본인과 가족이 내야할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제대로 냈는지를 종합 점검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임대사업자가 다른 기업을 경영하면서 기업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가 있을 때는 관련 기업도 조사하겠다” 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서울 수도권 광역시 도청소재지 등의 대형 중개업소에 대해 최근 3년치 신고실적을 분석,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다. 건물가격과 임대료 인상을 부추긴 업소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국세청 예비 실태조사 결과 권리금 2억2000만원, 보증금 5000만원에 세들어 있던 한 카페는 2월 보증금 9억원에 월세 280만원으로 계약조건을 바꾸자고 요구받는 등 전국적으로 임대료를 둘러싼 마찰이 확산되고 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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