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드 수수료 담합 233억 과징금

  • 입력 2002년 4월 25일 18시 07분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국민 LG 삼성 외환카드 등 4개 신용카드사가 1998년부터 카드 수수료의 인상폭과 인상 시점을 상의해 결정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온 사실을 적발, 모두 233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매기고 행위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국민카드가 69억6000만원으로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으며 LG는 67억8600만원, 삼성 60억5700만원, 외환 35억4900만원이다.

그러나 해당 카드사들은 담합 사실을 부인하면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카드사들은 1998년 1∼3월에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23∼25%에서 29∼30%로, 할부수수료율은 12∼15%에서 16∼19%로, 연체이자율은 25%에서 34∼35%로 일제히 인상했다.

공정위는 국민과 외환카드의 98년 1월 내부자료에 써있는 삼성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의 예정인상일과 인상요율이 실제 인상일(98년 2월1일) 및 인상요율(연평균 29.5%)과 일치하는 등 공동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카드사들은 인상 발표시점 상당기간 전에 경쟁사의 인상예정일과 인상요율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내부자료에 ‘반드시 업계 공동추진’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카드사들은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 하루짜리 콜금리가 31.3%, 은행의 평균 대출금리가 연 16.9% 수준으로 치솟는 등 조달금리가 크게 올라 수수료율 인상이 불가피했으며 외부환경이 변하면 경쟁사의 동향에 따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규모로 금리나 수수료율을 움직이는 것은 금융업계의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김상철기자 sckim007@donga.com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