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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4월 23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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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노사정(勞使政) 합의로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되지 않으면 개별 사업장별로 주5일 근무와 관련된 근로조건 측면에서 격차와 혼란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각각인 현행 주5일제〓노동부가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3개사 중 10개사(76.9%)가 기존의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를 토요일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5일 근무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월차휴가(1년에 12일)만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1년 52주에서 24주만 토요 휴무를 하고 나머지 28주는 토요 근무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월차휴가 하루가 8시간 근무를 대신하기 때문에 토요일(4시간 근무) 이틀을 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연월차휴가를 함께 사용하면 월차휴가 12일에 연차휴가 10일 이상을 합쳐 22일 이상을 토요일에 쉴 수 있다. 따라서 1년 52주에서 44주 이상 주5일 근무를 할 수 있지만 연월차휴가를 묶어 재충전을 위한 장기휴가를 가기는 힘들게 된다.
월차휴가는 사용자가 한 달에 하루의 유급휴가를, 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현행 근로기준법에 각각 규정돼 있다. 노동부는 이중 월차휴가는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고 말했다.
▽합의 안 되면 혼란 가중〓기존 연월차휴가를 그대로 두고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협상을 통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노조의 단결력과 기업의 대응력에 따라 각양각색의 시행 형태가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
노조가 힘이 세 연월차휴가를 그대로 두고 주5일을 시행하게 될 경우 공휴일을 포함해 1년에 152일(근속 10년의 남성근로자 기준·회사 기념일 제외)을 쉬게 돼 선진국의 휴일 일수를 능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 노동부는 주휴일(일요일) 유급화가 존속되면 각 기업들이 개별 사원들의 근무시간을 일일이 계산해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출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르게 된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 밖에 노동계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면 근로자별 ‘휴일 격차’가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 근로자 전체의 복지를 고려해야 하는 상급단체의 역할에 대해 회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 주5일 근무제 도입기업의 내용 및 특징 | ||||
| 기업 | 도입시기 | 연월차 여부 | 특징 | 노조 |
| 모토로라코리아 | 1987.1 | 모두 존속 | 평일 근무 조정해 토요일 대체 | 무 |
| ㈜뉴보 | 1996.1 | 〃 | 〃 | 〃 |
| 한국와이어스 | 1982.12 | 〃 | 〃 | 유 |
| 바이엘코리아 | 1989.2 | 월차 활용 | 외국투자기업 | 〃 |
| 삼성테스코 | 2001.4 | 〃 | 월∼목요일 9시간 근무로 토요일 대체 | 무 |
| 로디아실리카코리아㈜ | 1999.1 | 〃 | 4조3교대 운영 | 유 |
| 에스비티㈜ | 2000.11 | 〃 | 2001년 10월부터 연차 부활 | 무 |
| LG칼텍스가스㈜ | 1999.1 | 연월차 활용 | 외국인합작회사 | 유 |
| LG칼텍스정유㈜ | 1997.1 | 〃 | 〃 | 〃 |
| LG전자㈜ | 2001.9 | 〃 | - | 〃 |
| 동방아그로 | 1999.7 | 〃 | 본사 사무직에만 적용 | 〃 |
| 동일레나운 | 1998.4 | 〃 | - | 〃 |
| 중앙바이오텍 | 〃 | 〃 | - | 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