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공정위장 재계 공약평가 언급

  • 입력 2002년 3월 27일 18시 31분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재계가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약에 대해 평가하면서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내용을 후보에게 강요한다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공정거래관련 현안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재계의 공약평가 자체는 공정위의 업무대상이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재계 이익단체들이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을 집단적으로 대선 후보에게 강요한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공정위의 감시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대부업법 이자율 상한과 관련해 “현재 제출돼 있는 법안의 이자율 상한 90%는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라면서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상한이 40∼60% 선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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