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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3월 19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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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중국상품에 대해 2013년 12월까지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스페셜 세이프가드 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지난 연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미국의 압력으로 회원국들에게 자국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일반 세이프가드는 수입증가로 국내 업체들이 심각한(serious)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발동할 수 있지만, 특별 세이프가드는 수입증가에 따라 실질적인(material) 피해만 일어나면 취할 수 있다. 또 제3국이 중국 상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탓에 해당 상품이 한국시장으로 밀려오는 ´무역전환´이 일어나도 특별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다.
법개정을 요청한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중국산 마늘 등 농산물이 일반 세이프가드의 적용을 받고있으며 특별 세이프가드가 도입되면 중국산 저가품의 수입제한이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