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정위, 강화유리등 제조 5개社 가격담합 적발

  • 입력 2002년 3월 11일 18시 13분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강화유리를 공급하는 5개 제조업체가 제품판매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을 적발,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사는 생산설비 증가로 강화유리 판매가가 장당 5만원에서 3만5000원 이하로 떨어지자 작년 5월 모임을 갖고 △6월1일부터 판매가를 4만2000원 이상으로 유지할 것 △상대방의 거래처에는 강화유리를 판매하지않을것 등을 결의하고 실행에 옮긴 혐의다.적발된 업체는 대성유리 라이프안전유리 베스트안전유리 삼보안전유리 합동하이텍그라스 등으로 이들 5개 업체는 수도권과 충청지역 강화유리 판매량의 100%, 전국 판매량의 62.3%를 공급하고 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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