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과세전 적부심 청구요건 완화"

  • 입력 2002년 2월 20일 18시 27분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은 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직접 세무조사를 받거나 국세청 업무감사 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내용으로 한정돼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무조사 결과 간접적으로 파생된 자료를 근거로 한 세금 부과에도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손 청장은 기업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대출하는 주택자금의 인정이자율을 현재의 연 9%에서 은행 실세금리 수준인 5∼6%로 낮추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인정이자율이 낮아지면 기업의 법인세 부담과 종업원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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