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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2월 20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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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무조사 결과 간접적으로 파생된 자료를 근거로 한 세금 부과에도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손 청장은 기업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대출하는 주택자금의 인정이자율을 현재의 연 9%에서 은행 실세금리 수준인 5∼6%로 낮추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인정이자율이 낮아지면 기업의 법인세 부담과 종업원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