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분기-반기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작성 의무화

  • 입력 2002년 2월 17일 18시 20분


내년부터 기업들이 만드는 분기(分期) 및 반기(半期) 재무제표에도 연간 재무제표와 마찬가지로 현금흐름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또 손익계산서에는 당기까지 누적실적 외에 해당 분기나 반기의 실적을 전년동기와 비교해 작성해야 한다.

17일 재정경제부와 한국회계연구원에 따르면 회계기준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중간재무제표 기준서’를 최근 제정, 내년 1·4분기(1∼3월)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분기, 반기 재무제표 준칙을 대신하는 이번 기준서는 분기, 반기 재무제표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외에 현금흐름표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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