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세무조사 강화…국세청, 4000곳 거래자료 요구

  • 입력 2002년 2월 13일 18시 01분


국세청이 국제거래에 관한 세무자료 수집을 크게 강화,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3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한국에 진출한 외국법인과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에 자회사를 둔 국내기업 등 4000여곳에 3월말까지 국제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국세청은 자료 미제출 법인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자료를 내지 않은 기업이 자료 미비를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빠지는 사례가 많았으나 올해부터는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우선 분석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D산업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재무상황표, 국외출자명세서와 조세피난처 과세조정판정명세서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자료 제출 요구가 예전과 달리 강해 긴장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들 자료 외에도 기업에 따라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 등 이전가격 관련자료를 내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확한 과세를 위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 국제거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 자료를 수출입 및 외국환 거래자료 등과 비교분석, 신고성실도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종전에는 자료 미제출 법인에 대해 과태료 등을 적극적으로 부과하지 않아 10% 이상이 불성실하게 자료를 내거나 아예 내지 않았다”면서 “올해부터는 이들 법인에 최대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무신고 내용과 연계분석, 국부(國富)유출 혐의자를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는 첨단분석시스템을 올해 안에 시험 가동할 계획이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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