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 음식물 '늑장 택배' 소비자 피해급증

  • 입력 2002년 2월 4일 20시 50분


인터넷 쇼핑이 확산되면서 택배 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지연 배달에 따른 상품변질 등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4일 광주시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이 센터와 소비자보호원 분원에 접수된 택배관련 소비자 피해신고 건수는 모두 130건으로 전년도 73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설 추석 등 명절과 각급 학교의 입학 졸업 시즌 때면 백화점 인터넷 쇼핑 물랑까지 택비회사가 도맡아 폭주하는 배달 물량을 소화하지 못한데 따른 피해신고가 급격히 늘고 있다.

광주 서구 유모씨(여·33)는 지난해 11월 하루만에 배달된다는 택배회사의 말을 믿고 부산의 친지에게 떡을 보냈으나 탁송후 사흘만에 배달돼 떡이 변질됐다는 연락을받았다.

또 서구 최모씨(여·42)씨도 12월 택배회사에 김치 운송을 의뢰했으나 친척으로부터 “포장이 파손돼 김칫국물과 양념이 모두 없어지고 배추만 남아 김치를 먹을 수 없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

지난해 9월 부산으로 전복을 보낸 북구 김모씨(44)도 며칠 후 전복이 모두 부패한 상태로 배달됐다는 연락을 받고 택배회사에 구입대금 3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인터넷 경매로 구입한 러닝머신이 배달과정에서 파손되거나 탁송물품의 분실,타 지역 배달 등 불만 사례도 많았다.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탁송때 운송장에 탁송물의 시가를 반드시 직접 기재하고 문제 발생 때 소비자보호기관에 신고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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