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자율준수 업체 과징금 50%까지 감면

  • 입력 2002년 1월 14일 18시 02분


공정거래법을 잘 지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50%까지 과징금이 감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프로그램운용 우수업체 체벌경감기준’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단계로 이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도입한 기업이 위반행위로 적발됐을 때 과징금을 20% 이내에서 깎아주며 형사고발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단계 요건을 충족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자진해서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50%까지 깎아줄 수 있도록 하고 공표명령과 형사고발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고의적인 위반행위와 자율준수 프로그램 담당자가 개입한 위반행위,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이전의 위반행위, 담합행위 등은 원래대로 처벌하기로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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