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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7일 2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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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 연락사무소에 대한 세원(稅源)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연락사무소는 지점이나 현지법인과는 달리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머물면서 사실상 영업활동을 하면 고정사업장으로 분류돼 법인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한국에는 950여개의 외국기업 연락사무소가 진출해 있다”며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도 법인세를 내지 않는 연락사무소가 있는지 여부를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 등은 한국이 외국기업 연락사무소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국 등은 연락사무소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송금액의 일정비율만큼을 원천징수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