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인터넷으로 낸다…내년4월부터

  • 입력 2001년 12월 24일 18시 04분


내년 4월부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국세완납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다.

또 늦어도 내년 11월에는 행정자치부 대법원 건설교통부 등 기관별로 구축돼 있는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 분야 데이터베이스(DB)의 공동 활용이 가능해져 관청 한 곳만 찾아가면 관련 민원서류를 한꺼번에 발급받을 수 있다.

대통령 직속 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장 안문석·安文錫 고려대교수)는 2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자정부 구현 종합점검회의에서 11대 중점 사업의 추진 현황과 계획을 보고했다.

안 위원장은 “10월 말까지는 현재 부처별로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후에는 400여종의 민원업무를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전산망을 연계, 관리공단 한 곳만 찾아가도 4대 보험의 가입 변경 탈퇴신고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4월부터 원천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의 신고와 납부를, 11월부터는 모든 세목(稅目)의 신고와 납부를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은 회의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공 조달을 전자 조달 방식으로 집행하도록 준비하라”면서 “인터넷 민원처리 사업, 인터넷 국세 서비스 사업,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전자정부 사업이 시행되려면 관계 법령의 정비도 필수적이므로 내년 첫 임시국회에서 필요한 사항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해야 한다”며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완성하면 국내 정보처리 시스템 구축업체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정부의 구매행정 과정을 전자화하는 전자조달 활성화 사업은 정부의 투명성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승모·천광암기자>iam@donga.com

부처별 전자정부 추진내용
부 처추진 내용
행정자치부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데이터베이스 통합
정부기관에 대한 주민등록 서류 제출 폐지
국세완납증명과 사업자등록증을 인터넷으로 발송
전자정부 단일창구 구축(400여종의 민원업무를 안방에서 처리 가능)
기획예산처정부 전자조달 활성화
보건복지부, 노동부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국세청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상담 등을 인터넷으로 처리
재정경제부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
교육인적자원부졸업·재학·성적증명서 인터넷으로 신청
중앙인사위원회공무원 인사자료 데이터베이스화
정보통신부전자서명인증제도 이용자 1000만명 확대
(자료:전자정부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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