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외국기업 세무조사 부담 줄인다

  • 입력 2001년 12월 19일 18시 00분


국세청은 ‘이전(移轉)가격 사전합의제도’를 활성화해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과 해외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세무조사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제도가 199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기업들이 내용을 잘 몰라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는 다국적기업에는 ‘공포의 대상’으로 통상 한 번 조사에 수백억∼수천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하는 사례가 많다.

국세청 홍철근(洪哲根) 국제협력담당관은 “한국은 미국 일본 등 45개국과 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이 제도를 잘 이용하면 해외에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당하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를 이용하는 국내 기업은 1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란〓모(母)회사와 해외 자(子)회사가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는 가격을 각 나라의 세무당국에 미리 신고하면 세무당국끼리 협상을 거쳐 이를 조정, 승인해주는 제도. 일단 승인을 받으면 모회사와 자회사 모두 3∼5년 동안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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