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중소기업 회계기준 완화

  • 입력 2001년 12월 16일 18시 11분


내년부터 중소기업은 회계기준이 완화되고 상장·등록기업은 보다 엄격해진다.

감독 당국은 또 의도적인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장부조사뿐만 아니라 계좌추적과 현장조사 등 강력한 조사권을 발동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회계공시감독업무 개편방안’을 마련해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개여부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해왔던 것에서 벗어나 기업규모에 따라 차별화 된 회계기준을 만들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회계기준에 맞춰 작성했던 △이연법인세(손익발생시기에 따른 법인세 차액) △지분법(자회사의 손익을 모회사에 반영) △부(負)의 영업권(합병대상 회사의 지분취득시 인수가격이장부가보다 낮은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 등 작성이 까다로운 회계항목은 중소기업에는 면제되거나 보다 단순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똑같은 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재무제표를 왜곡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상장·등록, 공개예정(IPO) 기업들의 회계기준은 보다 엄격해진다. 기업회계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충당금과 상각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은 과거통계에 근거한 표준을 마련해 이를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업들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손익을 조정하는 도구로 활용했던 대손충당금 설정, 투자주식 평가손익, 유형자산 및 영업권 감가상각 내용연수 등이 주된 대상이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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