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교수 특허권 대학서 관리

  • 입력 2001년 12월 10일 18시 14분


내년부터 전국 46개 국공립대학도 특허권을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와 특허청은 10일 이런 내용의‘기술이전촉진법’과‘특허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연간 2000여건 이상 개발하고도 대부분 사장되던 교수들의 특허를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술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개발이 활발한 대학은 연간 10억원 이상의 기술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산자부는 예상했다.

지금까지는 국립대 교수가 발명한 특허는 국가 소유로 특허청이 관리하도록 돼 있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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