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서울지법, 진로베스토아-한영레미콘 화의 취소

  • 입력 2001년 12월 5일 18시 32분


서울지법 파산2부(이형하·李亨夏 부장판사)는 5일 ㈜진로베스토아와 ㈜한영레미콘 등 화의 절차가 진행 중인 10개사에 대해 화의 취소 결정을 내렸다.

파산부는 “이 회사들의 화의 조건 이행 실적이 부진하고 영업 실적도 좋지 않은데다 앞으로 회생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해 화의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파산부는 실적이 부진한 화의기업의 경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지속적인 화의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이날 취소결정을 내린 10개사를 포함해 올해에만 모두 25개사에 대한 화의를 취소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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