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규제 완화…환경친화업종 신증설 허용

  • 입력 2001년 11월 28일 18시 52분


수도권에서 첨단업종이나 환경친화적 업종의 공장은 쉽게 신·증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28일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에서 자본재 및 첨단업종 대기업의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경기도내 안산 오산 평택 파주시 등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에서 대기업 공장은 새로 지을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서울 안양 등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첨단업종 대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공장의 증축 가능면적을 3000㎡에서 6000㎡로 늘려주고 자연보전지역에서도 환경친화적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기존 공장 면적의 50%까지 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중 개정할 계획이다.

산자부 윤영선(尹永善) 산업입지환경과장은 “수도권 입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공장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는 건축허가를 단순 신고로 대체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공장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설립승인에서 착공까지의 기간을 20일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또 매년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장설립 가능 지역을 반드시 고시하도록 하고 공업배치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으로 나뉘어 있는 공장설립 절차를 하나로 묶을 방침이다. 공장설립에 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장설립지원센터’를 5개에서 10개로 늘리고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장설립 옴부즈맨’을 설치해 공장설립을 도와줄 예정이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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