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정위 대기업정책 개선…자산 2조이상 상호출자 금지

  • 입력 2001년 11월 15일 18시 57분


5조원 이상 기업집단 현황(단위:조원)
순위기업진단자산총액
1삼성69.9
2한국전력66.9
3현대53.6
4LG52
5SK47.4
6현대자동차36.1
7한국전기통신공사31.5
8한국도로공사22.9
9한진21.3
10포항제철21.2
11롯데16.7
12대한주택공사14.7
13한국토지공사14.4
14금호11.6
15한화11.5
16두산11.2
17한국수자원공사9.1
18쌍용9
19한국가스공사8.4
20현대정유7.2
21한솔7
22동부5.8
23대림5.4
24동양5.1
주:2001년 4월22일 기준이므로
2002년 4월 지정 때는 바뀔 가능성 있음.
내년 4월부터 자산 순위에 따라 일률적으로 30대 기업을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재벌) 지정제도가 없어진다. 대신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을 할 수 없게 되는 기준이 총자산 2조원 이상으로 바뀐다. 그 대상 기업은 47개다.

순자산의 25%를 넘어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는 출자총액제한 대상은 총자산 5조원 이상으로 바뀐다. 그 대상 기업은 24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재정경제부와 민주당 등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정책개선방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업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종에 출자할 때는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등 예외 조항을 크게 늘렸다. 핵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선 아무런 제한없이 관련 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공기업도 새로 출자총액과 상호출자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롯데그룹과 포항제철 등 결합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 100%를 밑도는 등 재무구조가 좋은 기업은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조기졸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 현대 등 17개 그룹과 한전 한국통신 등 7개 공기업은 출자총액제한을 받게 된다. 현재 순자산의 25%를 넘어 출자하고 있는 기업집단은 내년 3월말까지 초과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다만 주가하락 등으로 지분을 팔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리지는 않는 반면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역량을 높이는 출자는 제한하지 않지만 외형 확장을 위해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투자는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과 상호출자금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확실하게 이뤄질 때까지만 시행하는 한시적 제도”라며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고 주가 조작에 대한 감시 기능이 높아질 때는 관련 제도를 없앨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산 규모가 2조∼3조원인 대기업 가운데 30대그룹에 속해 있지 않았던 새한 KCC 등은 새로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됐다.

한편 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한 대상을 총자산 10조원 이상으로 하자는 견해를 갖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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