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정위장 "출자총액제한 제도 보완

  • 입력 2001년 11월 2일 19시 00분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등 기업규제 완화와 관련해 “제도의 근본틀은 유지하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대기업집단 지정방식은 각계의 의견수렴과 당정협의 등을 거쳐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경영자 조찬강연에 초청돼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 타회사 주식보유는 자유롭게 허용하되 재벌총수의 지배력 확대는 차단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한도초과 주식매각에 따른 매각손실과 증시의 물량부담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는 가공자본 형성과 과다차입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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