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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1월 2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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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 타회사 주식보유는 자유롭게 허용하되 재벌총수의 지배력 확대는 차단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한도초과 주식매각에 따른 매각손실과 증시의 물량부담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는 가공자본 형성과 과다차입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