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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31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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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안 반대 원천 봉쇄〓기촉법은 기업의 회생을 불신하는 개별 채권단은 ‘채권 매수청구권’을 행사, 보유 채권을 팔고 채권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기촉법이 지급 방식 채권 가격 등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지원을 반대하면 보유 채권을 청산가치로 평가해 5년만기 무이자부 회사채로 받아가라”고 정해버렸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현금이나 현금에 준하는 채권으로 매수 청구하라는 것이 기촉법의 취지”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15%선의 청산가치를 적용해 받을 5년만기 하이닉스회사채의 가치는 사실상 ‘0’”이라며 “이는 반대할 권리를 원천 봉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권 포기도 신규자금지원?〓기촉법에 따르면 지원에 반대하는 채권자가 25%를 넘어설 경우 하이닉스는 법정관리 또는 청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외환은행은 이를 피하기 위해 지원반대 의사를 찬성으로 ‘포장’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즉 외환은행이 제시한 ‘신규자금지원안’은 개별 은행에 △신규자금 1조원 지원에 참여하든지 △청산가치만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탕감하는 방안 중 선택하도록 돼 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청산가치만큼 출자전환하는 것은 ‘청산가치만큼을 회사채로 받는 것(매수청구권 행사)’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S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채권을 포기하려는 은행이 2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자 주채권은행이 초법적 발상으로 만들어 낸 것”이라며 “향후 법적인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영·이나연기자>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