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구조조정촉진법 적용…29일 채권단회의

  • 입력 2001년 10월 22일 18시 52분


현대건설에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새로 적용돼 출자전환과 유상증자 과정에 빠진 채권 2000억원의 처리방안이 논의된다.

보험사를 비롯한 2금융권은 보유한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출자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아직도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일부 금융기관은 신규유상증자 참여를 거절했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29일 전체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현대건설에 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 채권단협의회를 새로 구성하고 채무행사를 한달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채권단은 조만간 2차 회의를 열어 출자전환 1조400억원, 유상증자 7500억원을 다시 의결할 방침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이 결의한 2조1500억원 지원과정에 12개 금융기관(1925억원)이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 기관들은 출자전환과 유상증자를 끝까지 반대할 경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가격은 하나은행의 경우보다 크게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현대건설 대출금 520억원에 대해 215억원(41%)만 상환받고 나머지 305억원은 손실처리하는 방식으로 채권단협의회에서 빠진 바 있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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