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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8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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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안’ 을 새로 마련, 이달중 국회에 내기로 했으며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0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법은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등 3개법을 통합, 보완하게 된다.
건교부는 현행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지역 등 5개 용도지역중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구분키로 했다.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에 비해 관리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바닥면적 비율)의 하한선은 40%에서 20%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의 하한선은 200%에서 100%로 각각 낮아지는 등 기준이 강화된다.
관리지역에서의 시설허용 방식도 ‘네거티브 방식(불허시설 외 허용)’ 에서 ‘포지티브 방식(농업용 및 근린생활시설 등 허용시설 외 불허)’ 으로 바뀐다.
또 관리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개발자가 설치토록 하는 기반시설 ‘연동제’ 가 도입된다. 연동제는 대규모 공공 택지개발지구 주변에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어 공공단지의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무임승차 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주변환경에 걸맞지 않는 ‘나홀로 아파트’ 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개발허가제’ 도 도입된다.
추병직(秋秉直) 건교부 차관보는 “관리지역으로의 개편과 건축물 기준 강화 등으로 준농림지역의 개발면적은 절반 가량 줄어들 전망” 이라며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이 방지되고 나홀로 아파트 건설에 따라 우량농지나 경관이 좋은 지역이 마구잡이로 개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종전 700%에서 500%로, 녹지지역 용적률은 200%에서 100%로 대폭 강화된다. 또 도시지역에서만 의무화했던 도시계획을 시군까지 확대해 전 국토가 상세한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한 선계획 후개발 원칙으로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