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혼정보회사 회원탈퇴 자유화…가입비 환불

  • 입력 2001년 10월 14일 18시 36분


결혼정보회사에 회원 가입한 사람들은 앞으로 마음대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입비의 최고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 결혼정보회사가 잘못해 계약을 해지할 때는 가입비를 전액 돌려받는다. 또 이곳의 주선으로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정보회사에 성혼 사례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결혼정보업협회가 신청한 이런 내용의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는 사람은 연간 9만명에 달하며 1인당 가입비용은 평균 58만원에 이른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사가 잘못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은 가입비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회원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원으로 가입 후 이성을 소개받기 전에 해지하면 가입비의 80%를 돌려받고, 한번 소개 받은 후에는 가입비의 80%에서 남은 소개 횟수만큼 비율을 환불 받을 수 있다.

결혼정보회사는 회원이 결혼했을 때 성혼 사례비를 요구하지 못하며 회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또 약관을 고칠 때는 15일 전에 개정 내용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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