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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4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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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출자총액 제한을 지배구조 문제로 보고 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의결권 제한은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는 데다 ‘1주〓1표’라는 주식회사 원리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대상을 자산총액 3조원 이상으로 할 경우 제도개선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주채무계열 제도와도 중복되므로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거나 기준을 10조원 규모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삼성 LG 등 주요 그룹들은 “출자총액제한제를 개선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의결권 제한으로 경영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고 출자총액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들에 비해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대기업들은 현행 사외이사 제도와 금융권 규제만으로도 출자총액 제한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데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의결권을 막는 것은 초법적인 발상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