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온라인 카드깡' 처벌…내년부터 3년이하 징역

  • 입력 2001년 10월 3일 18시 39분


내년부터 온라인거래에서 카드 매출전표를 가짜로 만들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속칭 카드깡)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소비자가 잃어버리거나 도난 당한 신용카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카드회사가 져야 할 책임이 커진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

최규연(崔圭淵) 재경부 보험제도과장은 “지금까지 오프라인에서만 ‘카드깡’행위를 처벌해왔으나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행위도 처벌대상에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분실되거나 도난 당한 신용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됐을 경우 카드사가 져야 하는 책임범위를 ‘신고한 시점부터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서 ‘신고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을 소급해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카드사들이 약관을 통해 책임부담을 지고 있는 25일간의 기간도 법개정을 통해 늘리기로 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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