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에 단말기 보조금 SK텔레콤 과징금 21억

  • 입력 2001년 9월 24일 23시 21분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24일 휴대전화 가입자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를 어긴 SK텔레콤에 대해 21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SK텔레콤은 8월29일부터 9월8일까지 2만7192명의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1530건의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통부는 6월말 시장점유율 규제를 풀면서 통신업체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전면금지한 바 있다.

통신위는 또 한국통신 온세통신 데이콤 등 8개 국제전화 사업체의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이들 업체는 요금할인율을 약관과 다르게 적용하거나 선불카드의 유효기간 등을 두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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