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30대 그룹에 속하는 반도체 통신 컴퓨터 방송기기 등 7대 첨단업종 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이전을 허용할 방침이다.<16일자 A2면 참조>
정부와 민주당은 2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경제상황점검 대책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30대 그룹)’을 원용(援用)하고 있는 29개 법령, 38개 규제항목 가운데 공장배치법 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산업발전법 등 6개 법령의 10개 항목을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30대 그룹 계열 투자신탁회사가 소속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가로막은 현행 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을 완화해 ‘산업자본’이라는 이유로 막은 의결권 행사 제한규정을 풀기로 했다. 또 30대 그룹이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도 자산총액의 1%에서 7%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제하고 있는 30대 그룹 계열사간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혜택 배제 △기준초과차입금의 이자 손금 불산입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15% 법인세 과세 등 세제상 불이익 조항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최영해·윤종구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