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세금을 물게 된 납세자는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이 홈페이지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담당 심판부나 조사관, 사건의 처리과정도 알 수 있다. 또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심판 결정사례 4만여건도 쟁점별로 실려있어 과거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최경수(崔庚洙) 국세심판원장은 “납세자가 잘못된 세금부과에 항의하기 위해 세무서나 국세심판원을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홈페이지를 열었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