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울시 셔틀버스 '예외운행' 13대만 허용

  • 입력 2001년 8월 13일 18시 47분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된 지 한달이 넘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외 운행허가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버스노선을 조정하지 않아 기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7월5일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된 후 백화점과 할인점 등은 기존에 운행하던 2000여대의 셔틀버스를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예외 운행신청을 했으나 서울시가 7개 업체 13대의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한 것 외에는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지대 등 버스운행 횟수가 적은 지역의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바겐세일 기간엔 자가 승용차 손님이 늘면서 대형 유통업체 주변지역에 교통정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버스노선 조정이나 증차에 걸리는 기간은 부산이 6개월로 가장 길고 대구 경기 충북 등은 2∼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자부는 슈퍼마켓 매출액이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10% 가량 증가해 셔틀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중소유통업체의 반사이익은 기대만큼 크지 않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지자체와 건설교통부에 전달하고 적절한 보완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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