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액 500억 이상 기업 1000곳 구조조정촉진법 적용

  • 입력 2001년 7월 18일 18시 33분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가 추진해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대출과 지급보증 등 금융기관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대상 업체 수는 1000여개에 이를 전망이다.

또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소집한 날로부터 7일간 모든 채권 금융기관의 채권행사를 금지한 법안의 당초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법조계의 반발에 따라 삭제됐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 주요 수정 내용
항 목정부 원안국회 법사위 수정안
채권행사 유예채권단협의회 소집통보일로부터 채권행사 유예(법적강제)금감원장이 협의회 소집 통보일로부터 1차협의회 개최일까지 채권행사유예 요청 가능(법적강제 없음)
금융기관 임직원 면책채권단협의회 결정에 따를 경우 책임 면제조항 삭제
신규지원자금 우선변제권1. 법적담보권 다음의 우선법제권 부여

2. 기업이 법정관리되면 공익채권으로 인정. 화의시에는 우선권 있는 채권,파산시에는 재단채권으로 인정

1. 정부 원안과 동일

2. 조항 삭제(공익채권, 우선권있는 채권, 재단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음)

조정위원회 조정에 대한 불복반대채권자의 30% 이상이 이의 제기하면 법원에 변경청구 가능조항삭제(모든반대채권자에게 재판받을권리 인정)
(자료:재정경제부, 국회 법사위)

국회는 18일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 여야 3당이 공동발의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당초 법안에서는 법 적용을 받는 기업을 시행령으로 규정토록 했으나 수정통과된 법안은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명문화했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약 1000개 기업이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채권행사 유예와 관련해 법적 강제조항을 없애는 대신 주채권 은행이 채권단협의회 소집을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고 금감원장은 채권행사의 유예를 채권단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금감원장의 요청이 있더라도 금융기관의 채권행사는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임직원이 채권단 협의회 결정에 따라 채권 재조정 또는 신규로 신용공여를 한 경우 고의 및 중과실을 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해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지나친 보호조항’이라며 삭제했다.

이 밖에 협의회 결정에 따라 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한 경우 회사정리법상의 공익채권, 화의법상의 일반우선권이 있는 채권, 파산법상의 재단채권으로 간주하는 규정 역시 ‘일반 채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없앴다.

국회심의과정에서 이처럼 법안내용이 많이 바뀐 것은 이 법의 내용이 알려진 뒤 상당수 판사 및 변호사들이 “사법부가 최종 결정해야 할 부실기업 정리를 채권 금융기관단에 사실상 전권을 맡기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위헌소지도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추진돼온 이 법의 핵심조항이 대폭 백지화되거나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자칫 부실기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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