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공정위장 "美, 한국기업 1곳 담합 조사"

  • 입력 2001년 7월 9일 18시 35분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미국 법무부가 한국기업 한곳을 국제 카르텔(담합)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이 업체는 미국 법무부가 일본 업체의 담합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최근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의 1000만달러에서 최근 1억달러로 올림에 따라 해당업체는 치명적인 수준의 과징금을 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어느 업체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또 “최근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해 미국 법무부에 사실확인을 요청했으나 미국측이 ‘NCND’(긍정도 부정도 않음)로 일관했다”면서 “이 회사를 포함해 모두 3개 정도의 한국기업이 미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 4∼5월경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경쟁당국협의 때 경쟁정책과 관련된 ‘한미 협정’을 맺기로 미국 경쟁당국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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