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명 사실과 달라

  • 입력 2001년 6월 27일 18시 39분


공정거래위원회가 13개 언론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 과정에서 한겨레신문 자회사였던 한겨레리빙㈜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청산기업을 조사하지 않는다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할 때 이미 청산 또는 매각된 자회사에 대해서도 대부분 조사를 벌였으며 계열사를 지원한 일부 모(母)기업에는 과징금까지 물렸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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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겨레신문은 한겨레리빙을 청산하지 않고 99년 6월 제3자에 매각했으며 한겨레리빙 법인은 아직 존속하고 있다.

본사 취재 결과 공정위는 98년 5월 대우자동차와 대우중공업이 파산절차를 밟고 있던 대우 계열사 부산매일신문에 광고료 선급금으로 총 41억여원을 지원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10월 모기업인 대우차와 대우중공업에 29억29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한라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면서 모기업인 만도기계가 이미 외국인에게 매각됐고 계열사도 대부분 제3자 매각, 또는 청산 중인데도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겨레리빙의 한 관계자는 26일 본보 기자와 만나 “공정위와 한겨레신문은 우리를 ‘폐간회사’ ‘소멸회사’라고 주장하지만 한겨레리빙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한억(李漢億) 공정위 조사국장은 27일 “실무진이 25일 밤 해명자료를 급하게 내다보니 적절하지 못한 대우차와 대우중공업 관련 사례를 들었다”며 “해명과정에서의 실수”라고 말했다.

<최영해·박중현·최호원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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