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부형보험 "주의"…배우자연금특약 이혼때 해지곤란

  • 입력 2001년 6월 6일 18시 49분


이혼이 늘면서 ‘부부형’으로 가입한 보험 때문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잖다.

설계사들은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할인 등 ‘눈앞’의 혜택뿐만 아니라 가입조건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충고한다.

K모씨(46)는 96년 삼성생명의 ‘그린행복연금’에 ‘부부형’으로 가입해 본인의 보험료로 월 16만3000원, 아내를 위한 ‘배우자연금특약’으로 9만원을 내왔다(만기는 15년). 이 경우 주보험 대상은 K씨이지만 아내인 C모씨(41)도 연금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K씨가 이혼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보험사측은 “C씨가 더 이상 법적인 아내가 아닌 만큼 보험대상이 아니지만 특약만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답해왔다.

즉 보험의 특약엔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는 ‘선택부과특약’ △주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해지할 수 없는 ‘의무부과특약’이 있는 데 K씨가 가입한 연금의 ‘배우자연금 특약’은 후자라는 것.

이곳저곳에 문의한 끝에 K씨측은 삼성생명의 심사부로부터 어렵사리 “상품의 특성상 해지는 불가능하지만 고객이 원할 때는 약관에 의거해 해지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 경우에도 특약을 감안해 보험이 만들어져 특약을 해지하면 보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단서가 붙었다.

대한생명의 정태웅 설계사는 “작년에만 4, 5명의 고객이 ‘배우자 특약’의 해지를 요구했다”며 “특약을 선택할 때는 나중에 해지할 수 있는지, 약관의 내용은 무엇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지가 가능하더라도 해약 환급금이 원금에도 못 미치는 만큼 선택시 이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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