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5월 27일 18시 2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생물산업협회 생명공학연구조합 등은 27일 “정부가 제정을 추진중인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이 너무 엄격해 생명공학 발전에 걸림돌이 될 정도”라며 이 같은 내용의 긴급 건의문을 정부에 공동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건의문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는 필요하지만 생명윤리를 지나치게 강조해 생명공학을 규제 일변도로 다룰 경우 관련 산업의 연구활동이 위축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임치료 목적 이외의 인간배아 복제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생명공학 기술을 사장시킬 우려가 있고 암 등 난치병 치료 분야에서 선진국 기술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계는 이에 따라 △인간배아 및 간세포에 대한 연구 △유해한 유전자 파악과 기능 차단을 위한 동물유전자 변형 연구 △종간 교잡행위 가운데 인간의 체세포를 핵이 제거된 동물의 난자에 이식하는 행위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