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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15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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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5일 하모씨(59)가 A보험사를 상대로 신청한 분쟁조정건에 대해 하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험사가 보험금 8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하씨는 96년 6월 보장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이듬해 1월 투숙중이던 한 여관에서 불이 나 대피하던 중 허리를 다쳐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보험사측은 “하씨가 보험 청약서에 위험등급 3급인 벽돌공으로 직업을 적었지만 위험등급 2급인 건설현장 육체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위험직종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깎아 지급했다.
금융분쟁조정위는 “하씨가 위험직종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3급 장애를 일으킨 화재사고는 하씨의 직업과 별다른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시 보험사가 고지의무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