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부과기준 0.4%P 인상…90년이후 세부담 가장높아

  • 입력 2001년 5월 2일 18시 41분


올해 종합토지세 부과기준이 되는 행정자치부의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지난해(31.8%)보다 0.4%포인트 인상된 32.2%로 결정됐다.

행정자치부는 2일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예상치, 지난해의 공시지가 상승률(1.8%) 등 여러 경제여건을 감안해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이같이 결정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 같은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90년 재산세 토지분과 토지과다보유세를 합쳐 종토세를 만든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는 행자부의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기준으로 상하 5% 정도까지 탄력적으로 정하게 돼 있어 실제 적용비율은 27.37∼37.03%의 범위에서 정해진다. 지난해의 경우 행자부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31.8%였으나 지자체의 실제 적용비율은 평균 32.2%였다.

과세표준 적용비율(자료:행정자치부)
- 기준비율 실제적용비율
98년 30.5% 29.5%
99년 30%29.3%
2000년31.8%32.2%
2001년32.2%(7월중 집계)

행자부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평균 1.8% 올라 올해 종토세 수입이 지난해(1조3639억원)보다 367억원이 증가한 1조4006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행자부의 과세표준 적용비율보다 실제 적용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토지보유자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직전에 토지를 팔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과세자료 신고기간(6월1∼10일)에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에 매매사실을 신고해야 종토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또 △종중소유 토지를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있는 경우 △신탁법에 의해 타인에게 신탁등기된 경우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세감면대상토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간 내에 신고해야 종토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과세자료 공람은 6월1∼15일에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실시하고 이의신청은 6월16∼25일에 가능하다. 올해 종토세 납부 기일은 10월16∼31일.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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