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제車·의약품 시장차별"…美 USTR, 시정 촉구

  • 입력 2001년 5월 1일 18시 34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0일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을 ‘우선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USTR는 또 한국의 자동차 수입 정책과 현대전자 지원 등 정부 보조금 분야, 불투명한 의약품 가격책정 제도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 정부의 시정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USTR는 이날 ‘일반 무역 관행(슈퍼 301조) 보고서’ ‘지적재산권(스페셜 301조) 보고서’ ‘조달 관행(타이틀 Ⅶ)에 관한 보고서’ 등 3가지 통상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의회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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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무역대표부 통상보고서 보니

USTR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저작 및 특허권 보호 조치들의 실제 효과를 판단하기에 이르다’는 이유로 한국을 인도 대만 인도네시아 등 다른 14개국 및 유럽연합(EU)과 함께 우선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또 슈퍼 301조 보고서에서는 △수입정책 △기술적 무역장벽과 자의적인 규범 △농업과 위생 △정부 조달 △보조금 △서비스 투자 장벽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기타 등 9개 분야에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무역 관행(carefully monitoring practices)’이 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 한국과 관련된 부분은 △외국산 자동차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수입정책 △현대전자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수입 의약품에 대한 차별적인 가격제도 등이다.

USTR는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선 협상 대상국’ 관행은 지정하지 않았다.

로버트 죌릭 USTR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미 국민을 위해 무역 협상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지를 보고서에 담았다”며 “미 행정부는 미국의 힘을 충분히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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