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운태(姜雲太)제2정책조정위원장은 23일 “‘금융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때 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을 넘는 금액을 사채업자 등이 요구할 경우 이를 ‘원인무효’로 간주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관련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과거 이자제한법이 있을 때 이자를 초과지급한 채무자가 초과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도 법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채권자가 초과분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조문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부당하게 신용불량자로 지정될 경우 재심을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