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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4월 19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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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안해도 된다〓예정신고 대상사업자는 법인이다.
다만 신규로 개업했거나 지난해 하반기 납부실적이 없었던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한다. 또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도 예정신고하면 좋다.
▽부가세 신고 원칙〓보통 부가세는 6개월 단위로 확정신고 하게 된다. 그런데 한번에 내야할 세금이 너무 많아 부담이 되는 사업자를 위해 3개월로 나눠 예정신고를 하게 한다.
개인사업자는 해당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하면 이를 납부한다. 개인사업자가 세무서의 고지액수대로가 아니라 예전처럼 자신이 액수를 정해 예정신고하고 이를 납부 하면 예정신고서가 반려되고 미납처리되는 것에 유의한다.
간이과세자 가운데 과세표준이 12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예정신고시 적용되는 각종 계산 어떻게 하나〓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예전(7.5%)보다 내린 5.8%다.
사업이 부진했거나 신규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도 조정됐다. 제조업 전기 가스수도사업 소매업자는 20%, 농업 수렵 임업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은 22.5%, 음식업 숙박업 운수 창고 통신업은 25%.
▽신용카드 사용시 연간 500만원 공제된다〓개인사업자가 매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2%(연간 공제한도 500만원)가 세액공제된다.
다만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등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내야하는 업종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광호텔에서 외화로 벌어들인 소득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또 응급환자 이송, 묘지 및 화장업 관련, 분뇨 수집 운반 처리 및 정화조 청소, 소독,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작업환경 측정 등 각종 용역도 면세된다.
국내 사업자가 재화를 해외에서 사서 해외로 파는 중계무역이나 해외 위탁가공무역 등의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예정신고 안했을 때 불이익〓무신고가산세 무납부가산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붙는다. 체납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도 내야하는데, 체납기간이 1개월 늘어날때마다 1.2%씩 덧붙는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