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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1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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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3개 생보사는 신규 보험계약 체결, 해약금 보험금 지급, 자산의 처분 및 투자 융자업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관리인의 승인이 있을 경우 기존 계약의 계속보험료 수납, 보험금 청구 접수, 기존 계약의 계약 사항 확인 등 계약자 보호 업무에 필요한 것은 일부 허용된다.금감위는 영업 정지 기간중에 3개 생보사의 자산 부채를 정밀 실사한 뒤 공적자금 투입 규모를 추산해 대한생명에 계약이전(P&A)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